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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& 정보

PCR 음성 확인서로 백신 패스 대체 가능? 방역지침

연말연시를 맞아 연례행사 및 모임이 급증하고 있다. 이동량이 많아질수록 전파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지는 만큼 한계에 임박해지는 의료대응 및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월 18일(토)부터 1월 2일(일)까지 16일간 거리두기 강화되었다. 이는 방역지침 4단계 수준이다.

목차

 

  • 1. 사적 모임 규제
  • 2. 운영시간 제한
  • 3. 방역 패스 적용 확대

1. 사적 모임 규제



-전국 4인으로 제한, 미접종자 불포함


연말연시는 계절적으로도 야외활동보다 실내 활동의 비중이 높다. 때문에 감염 확산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 개인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적 모임 규제를 진행하게 되었다. 기존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였으나 18일부터는 지역/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다. 또한 변경 전에는 사적 모임 시 미접종자 1인을 포함하였으나 18일부터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식당 및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. 다만 PCR 음성 확인서나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은 예외 된다.

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, 3차 백신 접종 후 즉시, PCR 검사 음성자(48시간 효력),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를 뜻하며 이외 백신 접종 1차 및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, 미접종으로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는 미접종자로 분류한다.

예) PCR 음성 확인자(18세 이하/완치자/불가피한 접종 불가자) + 백신 접종자 3 = 식당 및 카페 이용 가능
위 미포함 미접종자 1 + 백 신접 종자 3 = 식당 및 카페 이용 불가능
위 미포함 미접종자 1 = 식당 및 카페 이용 가능 (또는 포장, 배달 가능)

 

2. 운영시간제한



-그룹별 21시, 22시까지 운영 제한

 

운영 시간 또한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한된다. 1,2그룹은 21시까지로 제한되며 3그룹 및 기타 시설은 22시까지 제한한다.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의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한다.

  • 1그룹 - 유흥시설, 콜라텍, 무도장 등
  • 2그룹 - 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 등
  • 3그룹 - 학원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독서실 등
  • 기타 - 경륜, 경정, 경마장, 파티룸, 키즈카페, 마사지, 안마소 등

 

3. 방역 패스 적용 확대

 

행사 및 집회 규모 또한 기존에는 100명 기준으로 미만의 경우 접종과 관계없이, 이상일 경우 접종자에 한해 499명까지 가능하였으나 18일부터는 50명 미만의 규모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자에 한해 299명까지 인원 축소되었다.

결혼식은 두 가지 중 택일할 수 있다. 모임 행사 기준(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 or 50명 이상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)과 종전 수칙(미접종자 49명 + 접종 완료자 201명 = 총 250명)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.

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, 시차 출・퇴근제 활용,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집 단감 염도를 낮추도록 한다. 공공기관의 대면 행사는 연기 및 취소하며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회식 및 모임 자제를 준수하게 된다.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면 2주간 허가를 불허한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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